GS건설과 부영주택, 쌍용건설이 대형건설사 가운데 산업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시공능력평가액 1천 위 이내에 포함된 건설사들과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2015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국내 한 건설사의 해외 공사현장. <뉴시스> |
재해율은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환산재해율은 사망자의 경우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청기업들의 재해자도 원청업체에 포함해 산정하는 재해율을 일컫는다.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대형건설사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았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GS건설과 부영주택, 쌍용건설 순서로 환산재해율이 높았고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순으로 환산재해율이 낮았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사들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감독을 유예받게 된다. 반면 재해율이 높은 건설사들은 8~9월 중에 정기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도 공개했다.
상위 100대 건설사들의 경우 한진중공업과 케이알산업, 삼환기업, CG건설, 원건설 등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했다. 반면 삼부토건과 진흥기업, 한림건설, 반도건설, 삼성중공업 등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불량했다.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각각 0.41%, 1.86%를 기록했다.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인천항만공사가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으로 뽑힌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았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원청건설사가 하청노동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대폭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발주자에게도 건설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할 때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