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공공재 역할을 주문한 가운데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은행법의 목적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은행법 목적조항에 '공공성' 명시 개정안 대표 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6일 은행법의 목적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성원·김형동·박대수·윤창현·이명수·이인선·전봉민·황보승희 등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위기 때 구제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데 금리 상승기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1조 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급 체계는 물론 수수료 등 수익에 위법한 사항이나 이른바 ‘갑질’ 행태가 없는지 파악하고 수익이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