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자체장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원희룡 만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특별법 우려, “기반시설 대책부터”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3번째)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5개 지자체장들은 모두발언으로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다”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덜어지기 위해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야 한다”고 기대를 보였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용적률 완화 특례에 관해서는 우려의 뜻을 전했다. 기반시설이 부족으로 도시환경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안을 보면 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일반적으로 용적률 300%는 35층, 500%는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일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 꽤 있다”며 “지자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용적률이 350%를 넘는 초고밀 일반주거지역이 13곳이나 형성돼 있어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장들은 이주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 성남시장은 “이주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에 큰 제약이 생긴다”며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장들은 한꺼번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택지 등으로 한정했다. 

이 고양시장은 “재건축 연한인 30년 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재건축 연한을 10년 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이 점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선택권을 부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1기 신도시와 연접한 구도심을 어디까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수 있을지 검토해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부는 시행령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이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새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