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는 11일 오후 2시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제12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평상시 지도부를 투쟁체제인 쟁의대책위원회로 바꾸고 구체적 투쟁방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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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사가 5월17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
노조는 1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성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투쟁수위를 조절한다.
노조 내부에 파업도 불사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투표결과가 파업찬성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조 지도부는 교섭속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인내하며 타결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고 단체교섭의 파국은 사측이 선택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노조는 사측이 원하는 대로 교섭결렬을 선언했고 이제부터 더이상 인내는 없고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5일 열린 13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10일 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하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2%(15만205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노조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노조는 해고자 복직, 고소나 고발 철회, 승진 거부권 부여와 같은 교섭대상이 아닌 요구를 멈춰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