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가입자들이 현재는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지지만 앞으로 실제 수리비용을 반영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수리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보험료율을 재산정하고 통신사들과 보험료 협상에 돌입한다.
|
|
|
▲ 애플의 아이폰6S(왼쪽)와 삼성전자의 갤럭시S7 시리즈. |
새로운 보험료 협상이 이뤄진 뒤에는 수리비용이 높은 리퍼방식 가입자가 더 많은 휴대폰 보험료를 낸다.
리퍼방식으로 A/S(사후관리)가 이뤄지는 아이폰 등의 보험료는 50%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품수리방식으로 A/S가 이뤄지는 갤럭시 등의 보험료는 10~20%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별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달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는 7월 말, KT 이용자는 내년 2월에 보험료가 바뀐다.
새로운 보험료 협상은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돼 기존 이용자는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그대로 낸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휴대폰 보험료 개선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A/S정책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휴대폰의 A/S정책은 리퍼방식과 부품수리방식으로 구분된다.
리퍼방식은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해 부품수리방식보다 수리비용이 2∼3배 높은데도 보험료는 똑같았다.
리퍼방식의 손해율은 151.4%이고 부품수리방식의 손해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나가는 지급금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해율이 낮은 기종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보험료를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개선안을 추진했다.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774만 명으로 리퍼방식 가입자가 29.7%, 부품수리방식 가입자가 70.3%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