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가 임차권 등기 전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명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 도입 방침 등을 밝혔다.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전심사 제도는 임차권 등기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보증이행청구와 서류심사 등 보증금 반환 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사전심사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 시기를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대위등기생략 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연장해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긴급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계약만료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한 가구마다 최대 1억6천만 원을 연이율 1%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관리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실 등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20대 비중은 17.9%, 30대 비중은 50.9%로 피해자 70%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지역은 서울이 52.8%, 인천이 34.8%, 경기가 11.3% 등 수도권에서 피해가 많았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