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도가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공매도 청산(숏커버링)을 통한 차익실현 시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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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지수가 4일 직전 거래일보다 7.98포인트(0.40%) 오른 1995.30으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공매도 공시로 수혜를 입을 종목들을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5일부터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특정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투자자는 인적사항과 종목, 금액 등 공매도 잔고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를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싼 가격에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종목의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공매도 공시가 나가면 공매도 대상 기업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투자자의 항의 민원이 몰릴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주체는 외국인이 70~80%를 차지하고 기관투자자는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사실상 공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공시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투자주체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은 공시제 회피를 위해 주식선물과 스와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공시법은 외국인 투기자본을 규제하면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관련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공매도의 거래성격을 감안하면 개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불공평한 게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가 감소할 때 외국인 공매도 거래는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과 개별종목 주가에 심각한 교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공시제 시행으로 수혜를 입을 종목도 나올 것으로 본다.
김예은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공시제 시행으로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공매도가 많은 종목 가운데 차익 실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 청산, 즉 숏커버링을 통한 차익실현 시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은 연구원은 “숏커버링이 가능한 종목은 최근 공매도 비율이 누적 공매도 평균비율보다 상승했고 6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라며 “휠라코리아, 에쓰오일, 금호석유화학, 롯데쇼핑, BGF리테일,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꼽았다.
김용구 연구원은 “공매도 공시제의 우선적 혜택은 LG디스플레이와 에쓰오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LG디스플레이는 패널가격의 저점 통과가, 에쓰오일은 재고자산 평가이익 개선 기대감이 수혜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시달렸던 셀트리온도 수혜주로 꼽힌다.
셀트리온은 특히 공매도 비율이 높은데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해 왔다.
강양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은 코스닥에서 대차비중이 가장 높아 공시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물량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