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세계적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5일 발표했다. 
 
한국형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조성된다, 도시규제 없는 도시혁신구역 도입

▲ 국토교통부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세계적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한다. 사진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혁신구역(한국형 화이트존)은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한정한다.

자지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한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있다. 

싱가포르는 1997년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해 2008년부터 노후 항반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 복합단지로 재개발했다.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자에게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도 도입한다. 

그 동안은 도시관리 목적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를 지정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과 밀도를 다르게 허용하고 있어 주거지역 내 오피스, 융복합 신산업 단지 조성 등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노후·쇠퇴 등으로 도시변화가 필요하나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곳에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주거·공업·녹지 환경보호를 위해 전용주거, 전용공업, 녹지지역에는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이 복합적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건폐율, 입지 제한 등으로 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시설복합화 또는 지하화 등을 추진하면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정 지역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할 때 인근의 주거, 교통계획, 기반시설 등 변화가 예상돼 사전 영향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시혁신기구와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위치 및 계획내용, 도시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토록 지역 단위의 공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간혁신구역을 통한 규제완화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우발적 이익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을 통한 이전부지, 역세권 개발 등에만 적용되던 공공기여를 공간혁신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환수 방식은 지자체와 사업사가 사전협상으로 결정토록 하고 원활한 공공기여 제도운영을 위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간혁신구역, 공간재구조화계획, 생활권 도시계획 등 새로운 혁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토개정법 개정안을 올해 1월 발의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또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보완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공간혁신구역을 활용한 국토부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맞춰 도시계획을 혁신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의 제안을 폭 넓게 허용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