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다시 침범하면 주권 행사 차원에서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에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며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대통령실이 5일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도 관련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이 발표한 선언이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 및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남북 간 교류협력의 증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 등을 합의했다.
대통령실이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9·19 군사합의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을 갖고 있어 두 합의서 내용이 긴밀히 연결됐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날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이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또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효력정지할지는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한 뒤 실행할 실질적 조치로는 대북 전단 및 확성기 허용이 거론된다.
정부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