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23년부터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확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개편의 핵심은 주52시간제 ‘유연화’다. 

정부는 주52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주·월·분기·반기·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을 때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주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장시간 근로로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을 주도록 했다.

근로자가 근무일이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재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선택근로시간제는 1개월의 정산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는 자녀의 상한 나이를 현재 만8세에서 만12세로 올리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제를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대화를 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