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12-20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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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서실 분이 공개적으로 ‘삼성생명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서로 SNS에서 자기주장만 되풀이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있게 근거를 밝혀 주장하고 토론할 때”라고 말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이 12월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삼성생명법' 1대1 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권 의원에게 “피하지 말고 1대1 공개토론에 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 시장가격 기준으로 계열사 총 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면 약 9%를 훨씬 웃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계열사’로 이어지는데 중간고리인 삼성생명이 끊기게 될 수 있다.
권성동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삼성해체법’, ‘반도체 안락사법’, ‘개미약탈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30.3조 원 가운데 23조 원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며 “5~7년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그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강제 매각된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의 대형 악재라 삼성전자에 투자한 700만 개미투자자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삼성전자가 해외자본에 넘어간다는 주장을 두고도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현재 약 20%인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개정안을 통해) 8%로 급감하면 국민연금이나 외국자본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을 외국에 갖다 바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돼도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8%가 아니라 약 10.72% 수준(12월19일 DART 기준 추정치)”이라며 “여기에 국민연금 지분 7.68%까지 합하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2020년 6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11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