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오전 “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에서 665억 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는 고유재산이나 결혼 기간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심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보통주 1297만5472주(지분 17.5%)가 특유재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6일 “원고(
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용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은 고 최종현 SK그룹 전 회장이 상속 증여한 주식이 아니고 혼인 기간이던 1994년에 2억8천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는 것이다.
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경영활동을 통해 SK 주식 가치가 3조원 이상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내조와 가사노동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본 1심 법원의 법리도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 보통주 1297만5472주(지분 17.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가 약 2조8천억 원에 이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원하는 정도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아무리 넓게 인정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증대 과정에서 50%의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SK그룹 내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은 적이 없다.
과거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이혼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1조2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141억 원만 인정받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올해 11월 남편 박모씨와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로 13억3천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됐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