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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정부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재정에서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정에서 기본적으로 맡아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7월1일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0조 원을 빌려주는 안건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부실화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문제를 지적받자 “중앙은행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책임도 정부에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빌려준 재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회수할 수 있다”며 “대출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재정이 현재 자기 역할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자본확충펀드의 적법성과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IBK기업은행에 10조 원을 빌려주고 신용보증기금에 5천억 원을 출연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모두 정부를 대주주로 두고 있어 대주주 여신한도를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는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은행법 적용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자본확충펀드 논의에 대한 모든 진행상황을 금융통화위원들에게 보고했으며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