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 받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뀐다. 만 0세 아동은 받는 액수가 월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 영유아 부모와 보육교사 대표, 보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부모급여 지급 등 양육 및 보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이번 계획에는 △영유아기 양육지원 강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직원 역량강화 △안정적 서비스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이 포함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영유아기 양육지원 강화의 세부 전략 가운데 하나인 ‘부모급여’ 도입이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시설보육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모두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그 동안 만 0세와 1세 아동 모두 가정양육하면 월 30만 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바우처 형태로 월 5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되고 지급액도 상향조정됐다.
복지부는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영유아기 대상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비율과 어린이집 규모 및 구성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방식도 정부 주도 평가에서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과정평가로 전환할 계획을 마련했다. 전체 A등급에서 D등급까지만 단순 공개됐던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지표별로 나눠 공개된다.
복지부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우선 보육교사 자격을 학점제에서 학과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학점만 이수해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지만 학과제로 바뀌면 조건을 갖춘 특정 학교의 특정 학과 졸업자만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학과제를 통해 보육교사의 역량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보수교육 내실화 추진, 교직원 권익보호 지침과 윤리강령 마련, 보육교사 적정 근무시간 보장 등을 실현해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근무조건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2022년 기준 37%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편차도 완화한다.
어린이집 규모나 유형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방식을 바꾸고 영유아 인구수 감소에 맞춰 어린이집의 운영안정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양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며 “세부 시행계획도 매년 세워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