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
법률개정안은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연동제는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약정서 기재 의무화 조항은 9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해둔 비율 이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했을 때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위탁기업은 이같은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대통령령에 따른 소액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해당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여야는 모두 지난 대선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공약했으며 대선이 끝난 뒤 대표적 민생 입법으로 추진해왔다. 여야는 11월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외에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라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법도 통과됐다.
여야는 지난 10월 SK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게 됐다.
이밖에 만 나이를 적용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