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업무개시명령 위반하면 사법처리, 자격 취소와 보조금 지급 제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비롯해 법적 책임까지 묻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비롯해 법적 책임까지 묻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유와 철강 등 업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의 실제 발동은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시기를 놓고 “아직 측정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경제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고 있고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 명령을 발동할지는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이 서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때는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는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의 발동과 관계없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차주를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거나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등 운송 방해행위에는 엄정한 사업처리를 할 것”이라며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취소 조치는 물론 2년 내 자격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송 거부 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물연대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저지 등과 관련해서는 운송거부 사태가 끝난 뒤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정위 조사 저지에 강력한 유감이고 경찰과 공동 대응해 조사를 재추진할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