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11-28 1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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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유럽연합(EU)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제1차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제1차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는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첫 회의다. 사진은 1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 <환경부>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는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첫 회의다.
환경부와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에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지속적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대화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또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와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다자간 상호인정 협정을 올해 1월에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결과의 유럽연합 내 통용방안 등도 협의한다.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과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을 소개한다.
현재 유럽연합은 무상할당이 적용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던 수송·건물 등 분야에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유럽의 경험을 얻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유럽연합 외에도 영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