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아 등 국내외 자동차업체 4곳이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6일 자동차 제조사 19곳의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발표했다.
 
기아·르노코리아·쌍용차·FCA,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기준 충족 못해

▲ 환경부가 16일 자동차 제조사 4곳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 <연합뉴스>


환경부는 앞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 19곳에 연간 판매되는 차량의 배출량 기준을 설정했다. 

제조사들은 해당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조 판매해야 하고 배출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을 3년 동안 상환하거나 3년 동안 이월할 수 있다. 만약 3년 이후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된다.

환경부가 공개한 이행실적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조사는 13곳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과거에 쌓아둔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지만 르노코리아(당시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차, FCA(피아트크라이슬러)는 2019년부터 2020년 미달성분을, 기아는 2020년 미달성분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들은 각각 3년 안에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르노코리아는 166만g/㎞, 쌍용차는 107만g/㎞, FCA는 8만g/㎞, 기아는 284만g/㎞ 등이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환경부는 올해 97g/㎞인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해마다 낮춰 2025년에는 89g/㎞, 2028년에는 80g/㎞, 2029년 75g/㎞, 2030년 70g/㎞씩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25년 적정성 중간 검토를 거쳐 이르면 2026년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을 세웠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