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과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조정절차를 종료했다.
금융노조는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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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조정회의에서 금융공공기관 7곳과 금융노조의 노사 교섭에 대해 조정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월 금융노조로부터 금융공공기관 7곳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고 노사 양측에 추가 교섭을 지시하는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이날 결국 조정종료를 결정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문을 내지는 않았지만 금융공공기관과 금융노조의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이 노조에만 있지 않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종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7곳은 3월30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금융노조는 24일 사용자협의회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사용자협의회와 진행했던 산별중앙교섭에 대해 23일 결렬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7월 중순에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의 조정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협의회를 상대로 한 조정에 대해서도 조정종료를 결정하면 금융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