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내린 경기도와 이에 맞서 취소 소송을 낸 일산대교 운영사 사이 법적공방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수원집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수원집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8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는 장면. <연합뉴스>
재판부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다리로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2008년 개통됐다. 2021년 기준 경차 600원, 나머지 차량은 차량 크기와 화물 적재량에 따라 1200~2300원의 통행료를 냈다.
하지만 통행료가 부담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지난해 2월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했고 그 해 10월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취지의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공익처분 직후인 10월27일부터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처분과 관련해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일산대교는 다시 유료화됐다.
이후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하기 위해 2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이에 일산대교 측도 경기도의 두 번째 처분을 놓고 불복 소송을 내면서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다시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1월18일 이후 지금까지 통행료를 받아 왔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