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10-27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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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규모 영세업체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루겠다고 했다.
외국인근로자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영세업체와 조선업종 등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내놨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들어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지속되고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한다”며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주 68시간제’가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제도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인 11만 명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을 확대하고 인력난이 심한 기업과 업종 위주로 배분하겠다”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조선업에 최우선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구인 어려움이 가장 심한 업종 가운데 하나인 조선업과 관련해 “그 산업에 있는 사람이 일감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고용인력의 특별연장근로를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숙련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선업 희망공제 등 정부 지원사업도 더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