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규모 영세업체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루겠다고 했다.

외국인근로자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
 
노동장관 이정식 영세업체 주52시간 시행 미루기로, 외국인 고용도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영세업체와 조선업종 등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내놨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들어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지속되고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한다”며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주 68시간제’가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제도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인 11만 명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을 확대하고 인력난이 심한 기업과 업종 위주로 배분하겠다”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조선업에 최우선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구인 어려움이 가장 심한 업종 가운데 하나인 조선업과 관련해 “그 산업에 있는 사람이 일감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고용인력의 특별연장근로를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숙련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선업 희망공제 등 정부 지원사업도 더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