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사내협력사 소속 파견 노동자(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부터 사내협력사 직원들을 특별채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추가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 27일 대법원 재판부들이 현대차와 기아(사진)가 사내협력업체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기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기아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부품조달물류업무와 관련한 사내하청 노동자 3명과 관련해서는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사정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아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는 271명이,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는 15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파견법에 따라 파견 노동자들이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했다.
기아에서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한 전체 청구금액 약 60억 원 가운데 50억 원가량을, 현대차에서는 총 청구금액 63억 원 가운데 57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에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추가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차에서 9179명, 기아에서 1869명 등 모두 1만1048명의 사내하청 직원을 특별채용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