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2-10-27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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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을 불승인한 법무부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박찬구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박 회장)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박찬구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박 회장)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박 회장은 2018년 12월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가 적용되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이후 법무부는 박 회장이 신청한 취업승인과 관련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2020년 6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특경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데 취업제한의 기간 가운데 ‘징역협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하나로 두고 있다.
1심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취업제한이 시작되는 시기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봤다.
반면 2심은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이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법무부에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특경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은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이 집행유예가 끝난 날부터 2년이라고 보면 집행유예가 소멸할 때까지 취업이 가능하다가 그 때부터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는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