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E&M과 제이콘텐트리가 중국의 외국방송 판권수입 규제에 받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이콘텐트리는 JTBC 계열의 콘텐츠회사로 방송과 극장사업을 한다.
중국정부는 외국 방송콘텐츠의 진입을 7월부터 전격 규제하기로 했는데 한류 콘텐츠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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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CJE&M 대표(왼쪽)와 반용음 제이콘텐트리 대표. |
문지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2일 “중국에서 방송은 항상 규제가 심했던 분야로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며 “특히 방송 판권과 관련한 규제는 CJE&M과 제이콘텐트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일 중국 주요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위성방송국은 7월1일부터 판권수입을 통해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려면 반드시 2개월 전에 성(省)정부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사전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전총국은 중국의 언론과 출판, 영화, TV등을 담당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는 1년 동안 어떤 해외프로그램도 방영할 수 없는데 이 조치가 사실상 한류 콘텐츠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사전심사뿐 아니라 해외방송의 시간과 분량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주요시간대인 오후 7시30분~10시30분 사이에 해외 프로그램은 1년 기준으로 3편 이상 방영할 수 없다.
문 연구원은 “CJE&M은 중국에서 영화를 주력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영화는 한국과 중국 정부 간에 공식협정을 맺고 있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방송 부문의 드라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전송권 위주로 수출되고 있어 규제대상인 위성방송국과 상관성이 낮다”고 바라봤다.
제이콘텐트리는 방송사업 매출 규모가 주요사업인 영화상영관 ‘메가박스’ 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만큼 전체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제이콘텐트리는 ‘냉장고를 부탁해’ ‘학교다녀오겠습니다’ 등 예능콘텐츠 위주로 중국에 방송판권을 수출하고 있다.
문 연구원은 “다만 SBS는 예능콘텐츠인 런닝맨(달려라 형제)과 정글의 법칙을 각각 절강위성과 안휘위성 등 중국 위성방송국을 통해 선보이고 있어 해당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 편“이라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