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만~5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더 많은 휴대폰 할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령의 위임 행정규칙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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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현행 행정규칙은 할부보조금의 부당지급 판단기준을 요금제별 지원금의 비례성만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가 비싼 10만 원대 기본료에 가입한 고객에게 많은 할부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하면 3만~6만 원대 고객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현행 단통법상 한도액인 33만 원에 근접한 할부보조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LG전자의 최신 휴대폰인 G5의 경우 LG유플러스는 10만 원대 요금제에 26만4천 원을 할부보조금으로 책정했고 가장 저렴한 3만 원대 요금제에는 9만850원만 지원한다. SK텔레콤과 KT의 기준도 비슷하다.
일부 판매대리점은 이런 점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비싼 요금제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미래부는 파악하고 있다.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정부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현행 행정규칙 가운데 중저가 요금제에 적용되는 할부보조금 지급기준과 10만 원대 비싼 요금제에 지급되는 보조금 기준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지금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다만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휴대폰 할부보조금 한도액 대폭인상 등과 같은 행정규칙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의 검토가 끝나면 단통법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행정규칙을 변경한다. 미래부는 행정규칙 개정에 대한 시기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행정규칙은 고객과 판매자에게 모든 요금제의 지원율이 똑같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행정규칙이 개정되면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율을 비싼 요금제보다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