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공매도 규모가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를 향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증시가 침체된 가운데 공매도 거래비중이 크게 늘어나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를 향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매도 규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증시 폭락장이 이어졌을 때 실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주(10월11~14일) 동안 코스피200 종목에 대한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은 10%를 넘어섰다. 공매도 비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후 주가가 하락할 때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매도 시점과 주식을 갚기 위해 매수하는 시점의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낸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하락기에 수익을 내는 공매도 세력이 크게 늘자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됐다.
지난주 공매도 비율이 10%를 넘어서면서 공매도 거래가 부분 재개된 후 1년 반 만에 공매도 거래비중이 금지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여기에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 잔고도 증가하고 있어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차거래 잔고 주식수는 18일 20억9723만5천 주를 기록했다. 9월26일 20억 주를 넘어선 데 이어 2020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차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주식의 수를 의미한다. 국내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위해서는 미리 대차거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차잔고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해석된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14일 기준 HMM(4938억 원), 셀트리온(4262억 원), 카카오뱅크(2391억 원), 포스코케미칼(1908억 원), 아모레퍼시픽(1764억 원)이 코스피시장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 5개 종목 안에 들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엘앤에프(4241억 원), 에코프로비엠(4133억 원), HLB(2086억 원), LX세미콘(885억 원), 카카오게임즈(863억 원)이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공매도가 큰 규모로 늘어난 것은 최근 증시 악화에 따라 추가 주가하락 전망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는 10월 들어와 2100선과 2200선 사이에서 움직이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9월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고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됐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를 두고 “인내심을 가질 시기다”며 “공매도 급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시장이 하락 쪽으로 상당히 쏠려있다는 점이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악화된 가운데 공매도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공매도로 투자자가 주가 하락에 배팅하며 하락장에 대규모 매도물량을 시장에 내보내면서 주가 추가 하락을 이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규제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운데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공매도 관련 제도적 보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논란이 있지만 최근처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지난 7월28일 불법 공매도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일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도 이날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 등의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다음날 하루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하나 추가되고 조건에 해당할 경우 거래금지 기간이 다음 거래일까지 계속 연장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추가된다. 정희경 기자
▲ 19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주(10월11~14일) 동안 코스피200 종목에 대한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은 10%를 넘어섰다. <유진투자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