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자체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최근 5년 동안 시중 5대은행은 10조2098억 원에 이르는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최근 5년동안 시중 5대은행은 10조2098억 원에 이르는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정해진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법적비용에는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예치금 등이 포함되는데 이 비용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5년 동안 KB국민은행은 예금보험료 1조3491억 원, 지급준비금 6270억 원, 교육세 2395억 원 등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예금보험료 8503억 원, 지급준비금 5552억 원, 교육세 1694억 원을 대출이자에 포함시켰다.
신한은행 교육세 1748억 원, 하나은행 교육세 1611억 원, 농협은행 교육세 748억 원 등의 비용을 전가했다.
시중은행들은 이 외에도 대출액과 연동돼 산출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긴 가운데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76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