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7일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6건이었던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해외리콜 시정권고 조치 올들어 400건, 차단조치 홍보 확대해야"

▲ 송석준 의원이 7일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조치는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제품판매 사이트 게시물을 삭제 또는 판매 차단하거나 업자가 확인된 제품들에 환급·교환을 권고하는 조치를 말한다.

연도별로 시정 권고 조치 현황을 보면 2017년 106건, 2018년 132건, 2019년 137건, 2020년 153건, 2021년 382건, 2022년(8월) 40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유통이 확인돼 시정권고 조치된 제품 중 가장 많았던 품목은 음·식료품으로 2017년 10건에서 2022년 175건으로 17.5배가 증가했다.

의류·패션 상품은 2017년에는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이 적발되지 않다가 2018년 2건이 적발된 이래 2021년 28건이 적발돼 3년간 14배가 늘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해외리콜제품의 국내 재유통을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 재유통이 확인돼 다시 시정권고 조치한 건수가 2019년 31건, 2020년 44건, 2021년 58건, 2022년 8월 현재 79건 등 전체 1072건 중 212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정보 모니터링, 해외위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민관 협력체계 운영 등을 통해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해외 리콜 차단조치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구매 전 리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