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395조원(63%) 증가했다.
 
100대 기업 사내유보 1천조 넘어서, 홍성국 "투자 관련 세제 재설계해야"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회 예산정책처로 받은 자료를 보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작년 1천조를 넘어섰다.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260조 원에서 448조 원으로 188조 원(72%) 늘었다.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최근 10년 동안 매출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연평균 5.5% 늘었는데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률은 연평균 2.3%에 그쳤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도 사내유보금이 연평균 6.3% 늘고 매출액은 연평균 1.6% 증가해 사내유보금 증가 속도가 매출 확대 속도를 크게 앞섰다.

같은 기간 유보율(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은 100대 기업은 2012년 46.7%에서 2021년 62.0%로, 10대 기업은 53.4%에서 80.1%로 높아졌다.

국내 주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 팬데믹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등으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대외 불확실성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투자 발굴과 사업 육성이 쉽지 않아 기업 유보금이 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담아만 두면 경제가 고인 물처럼 썩게 된다”며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 기업 투자가 절실한 만큼 투상세제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상세제(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임금, 상생협력 등으로 쓰이지 않은 기업의 유보소득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기업의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끌어내기 위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 2018년 투상세제로 개편됐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