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난 안전 사고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지자체 주민이 시민 안전보험을 청구한 사례는 1만679건이며 이 중 지급이 확정된 것은 9813건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 지급실적 저조, 용혜인 "적극 홍보 필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지자체들이 다양한 사고를 폭넓게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급실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보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32개), 전남(22개), 경북·경남(20개), 강원·충청(18개), 서울(17개), 충북(16개), 전북(14개), 부산(13개), 울산(5개), 광주(4개), 대구(3개), 대전·세종·인천·제주(1개) 등 200개 이상이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교통사고 △강도 △청소년범죄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등에 걸쳐 1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로는 주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용 의원은 "풍수해보험과 달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 모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임에도 대부분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며 “국민이 코로나19 감염병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충을 겪는 만큼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 대비 지급액이 많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용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공제사에 내는 보험료는 3년 동안 449억1078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17개 지자체 가운데 14곳의 수혜율(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세종시 수혜율은 8.4%에 불과했다.

게다가 강원도 인제군·화천군, 경기도 과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서울시 성동구·종로구, 울산시 북구 등 7개 자치단체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납부하고도 시민들에게 지급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용 의원은 "지자체가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 다른 지자체가 가입하니 생색내기식으로 가입하거나 보장항목만 늘리려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