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하청화 막기 위해 세제지원 필요해"

▲ 한국언론학회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하청화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의 경제효과’ 세미나에서 “영상콘텐츠의 생산을 통한 국민효용 증대, 관련 산업 파급효과, 소비재 수출 증대, 해외 관광객 유치, 방송 및 영화산업의 발전 등의 성과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작비의 세액공제가 중소제작사가 많은 영상콘텐츠 분야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해외 주요 콘텐츠 제작 국가의 세액공제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세액공제는 10% 수준에 그친다”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적극적인 제작투자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 콘텐츠업계의 글로벌 하청화를 막기 위해서는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항에 따르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된다. 2020년 기준 영상콘텐츠 산업 공제세액은 모두 98억6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변 교수는 “세액공제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콘텐츠 제작에 재투입되어 콘텐츠 제작을 늘릴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올해 8월 개최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감된 세액을 제작비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2%에 이른다.

해당 조사에서 기업규모별 적정 세액공제율 수준으로는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로 집계됐다.

해외의 경우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25~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제작비용의 최대 30%까지 제작비 대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상헌·배현진·윤후덕·추경호·서일준·권칠승 의원 등이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과 관련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