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기 위해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한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
정비사업은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 수단인 만큼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의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꾸려진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가 원칙이고 시급성을 요하면 수시로 연다.
국토부는 5년 동안 신규 정비구역 22만 세대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원이 사업 컨설팅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배점하향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두고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