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8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자차) 포괄담보특약을 빼지 않았다면 자연재해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모습. <연합뉴스> |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자차) 포괄담보특약을 빼지 않았다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빌라나 아파트 등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빗물에 잠겼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가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보상이 나온다.
먼저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자가 실수로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 등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여기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인데 운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특약을 포함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따로 보험을 설계하지 않는 이상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특약에도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줄여야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제외하는 항목도 바로 이 특약이라고 한다.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특약은 보장금액에 상관없이 가입하는 자체만으로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60~70%가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특약에 자동차 침수 피해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으나 1년 할인유예가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특약에 들었더라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도로나 주차장이 통제됐는데 이를 무시하고 통행하거나 차를 세워 피해를 봤을 때다.
도로에 진입할 때는 통제가 되지 않았으나 진입한 뒤 물이 불어 통제가 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 보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보상 금액은 아무리 커도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천만 원이고 피해금액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보상하지만 피해금액이 6천만 원이라면 보험사는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차량가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량가액은 보험사가 판단하는 차량의 중고 가격으로 보험개발원의 기준을 따른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폭우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아 차량을 구매할 때 첨부하면 된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1998년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된 뒤 자연재해로 발생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보장해주고 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약 1만3천 대의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보상받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 8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적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기준 12곳 손해보험사에는 모두 2718대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자동차 침수에 따른 손해금액은 384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