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7월 들어 31m 이상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9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고용노동부 아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보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적용을 받는 건설 현장에서 7월에 9명이 사망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8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 대상의 민간 발주 건설현장에 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관리에 나선다. 사진은 건설현장. <연합뉴스> |
이는 지난해 7월(4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시공하려는 사업주는 착공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 적용을 받는 건설 현장의 7월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46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56명)보다는 6명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1월 10명, 2월 4명, 3월 7명, 4월 4명, 5월 7명, 6월 5명, 7월 9명 등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8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 대상 50억 원 이상 민간 발주 건설현장에 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관리하기로 했다.
주요 건설업체 본사에 자율 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현장 등에 대한 점검 주기를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작업 중지, 불시 감독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현장 소장과 건설업체 본사, 발주자에게 통보된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대책 기간에 건설현장 안전을 다시 한번 살피기 바란다”며 “가시적 사망사고 감축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