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주택 250만 호 + 알파’ 공급대책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오는 9일 발표한다.
▲ 정부가 오는 9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사업 기간 동안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10~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시행이 유예됐다. 이어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됐고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가 통보된 단지는 전국에 70여 곳에 이른다.
정부는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높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3천만 원 초과 구간부터 10%~50%로 차등화된 부과율을 낮추거나 2천만 원마다 높아지는 누진 부과구간을 3천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제 기준이 1억 원 이상으로 높아지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 사업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환수 부담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단지들에서 부담금을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 재건축단지 72개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연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는 강남권도 아니고 소규모 단지인데도 세대당 부담금 예정 금액이 5억 원에 달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