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 뒤 취재진에게 “(최고위) 재적 최고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 윤영석(왼쪽), 배현진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뒤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최고위원회를 열기 위한 요건인 과반수 출석은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참석으로 충족됐다. 이날 최고위에는 두 사람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참석했다.
당초 최고위원 9명에서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을 뺀 재적인원 7명 가운데 과반인 4명이 참석한 것이다.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은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사퇴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전환에 반대한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고위가 이날 상임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사흘 동안 공고를 거친 뒤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국위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정리될 것”이라며 "대면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를 정해서 가능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22조에는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18조에는 1천 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국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상임전국위원회에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 안건이 상정된다. 또 전국위원회에서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넓히도록 당헌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