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1조 원 추가 비용'이라는 난제가 새로 등장했다.

현 조합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10월 공사재개를 위한 총회를 열기로 해 사업정상화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1조 원의 추가 비용과 기존의 상가 분쟁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서울 둔촌주공 정상화 가능성에도 조합 시름, 공사비 1조 추가 부담할 판

▲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1조 원 추가 공사비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둔촌주공 재건축현장.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조만간 재개된다고 해도 공사 중단 탓에 새로 발생한 1조 원의 비용 부담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4월15일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11월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공사중단 기간에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미 지출된 공사비 1조7천억 원의 금융비용, 타워크레인 등 유휴장비 임대료, 현장 유지를 위한 관리비,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1조 원의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둔촌주공의 공사비 산정은 부동산원 검증을 새로 거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1조 원의 추가 비용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정상화위원회, 시공사업단, 강동구청은 지난 7월28일 회의를 열어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공사비 산정은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공사비는 새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포함해 4조2천억 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애초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은 지난 2016년 2조6천억 원이었던 공사비가 2020년 3조2천억 원으로 5600억 원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결국 5600억 원을 깎으려다 1조 원의 추가 공사비만 추가로 떠안게 될 처지가 된 셈이다.

추가 공사비 1조 원은 조합원 1인당 1억7천만 원씩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최종 분담금은 분양가격이 나와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조합원의 추가 부담 결정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에 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최종 공사비가 결정되면 조합원 사이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공사업단은 공사중단에 따른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기에 추가 공사비를 조합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은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천억 원 사업비 대출 상환도 앞두고 있다. 

현재 조합은 구상권 청구 및 그에 따른 경매 등 집행권 행사를 미뤄달라고 시공사업단에 요청한 상태이다.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증액을 두고 협상을 벌인다고 해도 이를 유리하게 이끌기 쉽지 않다.

현 대주단 24개 금융사에서 단 한 곳이라도 대출 불가 의사를 지속하면 새롭게 대주단을 꾸려야하고 이때 시공사업단이 연대보증을 서야한다. 

이와 관련해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추가 공사비는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뒤 시공사업단과 협의할 것이다”며 “최대한 잡음 없이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고 공사재개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도 남아 있다. 상가 분쟁 문제다. 상가 건물은 현재 건설사업관리사(PM)인 리츠인홀딩스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조합과 별도로 상가 소유주로 구성된 '통합상가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현재 둔촌주공 상가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전 상가 대표단체인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2021년 7월10일 총회에서 상가대표단체 자격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상가 재건축위원회와 계약을 맺었던 PM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일이 벌어져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10월에 열릴 조합원 총회에서 통합상가위원회의 대표 단체 자격을 박탈하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유치권을 풀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총회에서는 아파트 조합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통합상가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둔촌주공 조합은 7월30일 조합 대의원회 간담회를 열어 10월 총회, 11월 공사재개, 12월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2023년 1월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추가 비용 부담, 상가 분쟁 등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있는 만큼 사업의 순탄한 진행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