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07-27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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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을 크게 틀었다.
국토부는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고 사업성을 따져 부진하면 예산을 깎으며 사업지 선정 목표도 100곳에서 40곳으로 낮춰 잡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 국토부가 사업성에 방점을 찍고 규모는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을 크게 틀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 신규 사업부터 적용한다.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은 3가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3가지 기본방향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는 해마다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지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셈이다.
국토부는 공급물량 목표에 치중해 소규모 사업을 확대했지만 앞으로는 규모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도시재생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당식도 도시재생사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지구 사업은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사업도 확대한다. 민간이 특정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시급한 곳부터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효과적 마을경관 개선 등을 위해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연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기술 접목도 확대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해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규 사업 선정 때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 선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