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무상증자 관련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확산하면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금융독원이 무상증자 관련 묻지마 투자를 경고했다. |
금감원에 따르면 무상증자 비율이 높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기업가치의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무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이다.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유상증자와 달리 외부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무상증자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다.
금감원은 “무상증자 비율이 높다고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권리락 이후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 등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없으면 무상증자 이전으로 주가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무상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고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 전에 발생한다는 점도 알렸다.
금감원은 “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무상증자 건수가 2021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7월20일까지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결정은 모두 4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코스닥 기업의 무상증자 결정이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