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두 회사 합병비율이 잘못 산정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37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이 580억 원 가량을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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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3718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도적인 삼성물산 주가하락에 대한 검찰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주가하락을 노린 삼성물산 이사진의 의도적인 실적부진이나 국민연금의 주식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30일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가격 조정소송 2심에서 삼성물산이 합병가액으로 제시한 5만7234원이 적절치 않다며 6만4126원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의원은 2심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1.2%포인트의 지분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제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합병가액을 재산정하면 합병비율이 1:0.4로 상승한다고 봤다.
그는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대략 1.7%포인트의 지분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며 “반면 이재용 일가는 1.2%포인트의 지분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합병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한 경우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 원의 손실을, 이재용 회장 일가는 3718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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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의원은 제일모직 합병가액도 기준일을 상장일로 조정할 경우 합병비율이 1:0.57로 올라 이렇게 될 경우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1조3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는 1조9192억 원, 국민연금은 2130억 원의 손실을 결과적으로 본 셈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가격 조정소송은 옛 삼성물산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것이지만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손을 들어주면서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제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지난해 9월2일 기준 합병비율이 1:0.403으로 이뤄졌을 경우 국민연금이 581억 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연금재산을 운용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나 검찰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9번으로 당선한 초선의원이다. 국회 입성 전 주빌리은행 대표를 지냈으며 서민금융 경제전문가로 통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