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상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큰 곳들을 주의지역으로 지정한다.
주의지역 기준은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전세가율이 경락률을 넘어선 지역이다. 경락률은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 비율을 뜻한다.
주의지역에서는 지자체 합동 위험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 이상거래 점검 등 특별관리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정보 제공과 보증가입 활성화 정책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보증가입부분에서는 다자녀,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 계층 보증료 할인률을 현행 40~50%에서 10%포인트 더 늘린다.
보증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는 7억 원, 지방에서는 5억 원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 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기준은 과거 3년 동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KB시세정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심사자료, 금융기관 대출 심사자료 등을 활용해 임차인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긴급대출 등 주거안정 지원정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전세사기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792억 원)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