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13년 만에 실시한다.
현대해상은 6월3일부터 17일까지 16년 이상 근속자와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6월 안에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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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
희망퇴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해상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24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고 직급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2003년 1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줄인 데 이어 이번에 13년 만에 다시 인력을 감축한다.
현대해상은 2015년 기준으로 직원수 3949명으로 이 가운데 16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약 2천 명이다.
현대해상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저성장과 저금리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2020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력 구조조정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도입되면 부채를 보험계약 당시의 원가대신 회계를 작성하는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매년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 부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책임준비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경우 과거에 금리가 높은 상품을 많이 팔았거나 현재시점의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부채 규모가 늘어나 지급여력(RBC)비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급여력(RBC)비율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으로 생명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기준 278.3%에서 83%로, 손해보험사는 244.4%에서 182%로 급감한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0% 아래로 떨어지면 자본금 증액 요구 등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