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여권이 헨리여권지수에서 2위를 기록했다.
헨리여권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글로벌 여행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 합산해 산출하는 지수다.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는 20일 한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의 방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속령이 192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 여권은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지만 2018년부터 꾸준히 2~3위를 유지해왔다.
일본 여권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속령이 193곳으로 1위에 올랐으며 싱가포르 여권은 우리나라와 공동 2위였다.
일본과 한국 여권이 차이가 나는 국가는 중국이었다. 일본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이나 사업, 친구 방문 목적으로 외국인 개방 항구를 통해 중국 본토에 무비자로 입국해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독일, 스페인, 핀란드 등이 우리나라의 뒤를 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여권은 27개국에만 입국할 수 있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40곳으로 105위였다. 김대철 기자
헨리여권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글로벌 여행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 합산해 산출하는 지수다.

▲ 한국 여권이 20일 헨리여권지수에서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는 20일 한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의 방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속령이 192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 여권은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지만 2018년부터 꾸준히 2~3위를 유지해왔다.
일본 여권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속령이 193곳으로 1위에 올랐으며 싱가포르 여권은 우리나라와 공동 2위였다.
일본과 한국 여권이 차이가 나는 국가는 중국이었다. 일본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이나 사업, 친구 방문 목적으로 외국인 개방 항구를 통해 중국 본토에 무비자로 입국해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독일, 스페인, 핀란드 등이 우리나라의 뒤를 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여권은 27개국에만 입국할 수 있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40곳으로 105위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