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의료체계 대응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했다.
 
백경란 "질병청 코로나19 확산 감당할 수 있다, 일상회복 기조 유지할 것"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는 7월 중순 현재 유행 확산 국면에 진입해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국민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상회복의 기조는 유지하며 방역·의료체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가 하반기 재유행 발생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준비한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검사, 병상 등 대응역량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백 청장은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이 반드시 해야할 일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백 청장은 다시 한번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은 백신”이라며 “접종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더욱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대상자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성 인정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또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사례에도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접종 이후 42일 내에 사망한 사람 가운데 부검 뒤에도 사인 불명인 사람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밖에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백 청장은 “예방접종 뒤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반응은 아니지만 관련성 의심질환을 지정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성 질환으로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혈전증(VTE), 다형홍반,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참고해 이상반응 인과성 기준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전에 의심 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12일 기준으로 관련성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 사망위로금 대상자는 5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추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과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맡는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에게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