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가리킨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오은영,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낮춰도 범죄 줄지 않더라”

▲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 박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문제”라며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아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박사는 “범죄를 저지른 어린아이가 평생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아이들을 교화하고 교육하자는 입장은 나머지 90%가량을 보호하고 재사회화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과응보라는 사법적 처벌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하느냐란 것인데 이 2가지가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하는 개념이다”고 바라봤다.

촉법소년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오 박사는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뒤 관련 업무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돼도 흉포 범죄를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 범죄는 지금과 똑같이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육아와 심리 관련 고민을 들어주는 육아 프로그램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EBS ‘60분 부모’,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등 방송과 강연 등을 통해 ‘국민 육아멘토’로 널리 알려졌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