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무부가 검찰 안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을 추가 좌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법무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연구 기능 강화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형사정책, 행형 등 주요 법무정책과 법무부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직접적 수사나 지휘에서는 배제되는 자리인 만큼 검찰 안에서 한직이자 좌천된 간부들이 배치되는 ‘유배지’로도 꼽힌다.
당장 시급한 인력 수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대폭 증원되면서 향후 검찰 인사에서 간부급 인원들을 추가 좌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4자리는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인사로 모두 채워졌다.
이들은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이정현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등 모두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살리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직제개편안도 입법예고했다.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형사말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때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