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모아주택 방식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중층 아파트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개념을 지역단위 정비모델로 확장한 것이다.
서울시는 층수 규제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해야 심의를 통해 7층 규제를 10층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공공기여를 할 때는 층수 규제를 최고 15층까지 풀어주는 규정도 있지만 관련 세부 기준이 없어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이런 시설기준들은 모아타운 사업지뿐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주민들이 직접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도 마련한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모아타운 지정을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오래된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