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보유세 낮추고 승용차 개소세 연장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되고 6만 원 안팎의 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먹을거리와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대상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커서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 뿌리채소 등 식품원료 7종은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가격을 최대 20% 낮출 수 있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지원을 돼지고기·계란 등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커피·코코아 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원가의 9.1%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이와 함께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 식재료비를 경감한다.

밀가루는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그밖에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 비용을 저리로 지원한다.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춘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때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장래소득 반영폭을 늘린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출시한다.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1.7%)로 동결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100만 원 한도) 조치를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며 어민을 대상으로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리터(L) 당 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50%를 10월까지 5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안으로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6만 원 안팎의 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