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의 책임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는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개정된 조항은 공포 2년 뒤 시행된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학계와 현장의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세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장애인을 돕는 활동 지원사의 근무시간 혹은 지급받는 비용)는 월 최대 648만 원, 일 최대 14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월 최대 149만 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12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