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청년층 대상의 대출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학생과 청년층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대학생 청년층 대상 대출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 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면서 사기성 작업대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작업대출 사기범들은 대학생과 청년층을 유인해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한 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저축은행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기범들은 대출희망자의 소득·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조 및 변조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무직자도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청년 대출희망자를 모은다. 

모집된 청년들은 사기범들이 위조해준 소득 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액의 절반가량을 사기범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청년층 대상 작업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 관련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작업대출을 적발하게 되면 사기범과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성공하기 쉽지 않으며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낙오자로 전락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작업대출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